서울고법민사2부(재판장 권성부장판사)는 7일 아파트분양과정에서 은행측이 분양당첨자명단에 이름을 잘못 기재해 분양받지 못한 강신선씨(서울 마포구 공덕동 386)가 한국주택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주택은행은 직원의 실수가 인정되는만큼 강씨에게 1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1991-11-08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