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TBC 반환소 패소/“공소시효 6·29이후 3년” 판결

중앙일보,TBC 반환소 패소/“공소시효 6·29이후 3년” 판결

입력 1991-11-08 00:00
수정 1991-11-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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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민사지법 합의13부(재판장 김창수부장판사)는 7일 중앙일보사가 국가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동양방송(TBC)소유권 이전등기말소등 청구소송에서 『3년인 공소시효가 지났다』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TBC의 양도계약이 지난 80년 보안사에 의해 강압적으로 이루어진 사실은 인정되나 적어도 6·29선언이 있었던 87년 6월29일에는 강박상태가 해소된 것으로 봐야 하며 그때부터 공소시효 3년이 지난뒤인 90년11월26일에야 소를 제기한 원고의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다.

1991-11-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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