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협정 체결 지연땐 수입 억제”
정부는 대중무역수지적자가 올들어 8억달러를 웃돌게 된것은 중국측의 대한차별관세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이를 철폐하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측 입장에서 볼때 중국은 일본에 이어 대외무역적자 2위국이다.
중국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최혜국(MFN)대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우리나라를 비롯해 남아공 이스라엘등 극소수의 국가에 대해 미수교국이고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30%정도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정부는 또 차별관세를 없애고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한중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무역협정이 연말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공산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부과와 산업피해구조제도에 의한 관세인상등 중국상품에 대한 수입억제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정부는 대중무역수지적자가 올들어 8억달러를 웃돌게 된것은 중국측의 대한차별관세에도 원인이 있다고 분석,이를 철폐하도록 외교경로를 통해 중국에 강력히 요구했다.
한국측 입장에서 볼때 중국은 일본에 이어 대외무역적자 2위국이다.
중국은 우리가 중국에 대해 최혜국(MFN)대우를 해주고 있음에도 불구,우리나라를 비롯해 남아공 이스라엘등 극소수의 국가에 대해 미수교국이고 무역협정이 체결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5∼30%정도의 높은 관세를 부과해오고 있다.
정부는 또 차별관세를 없애고 최혜국대우를 보장하기 위해 조속한 시일내 한중무역협정을 체결할 것을 촉구하고 무역협정이 연말까지 체결되지 않으면 내년부터 무역적자를 줄이기 위해 중국산공산품에 대해 반덤핑관세부과와 산업피해구조제도에 의한 관세인상등 중국상품에 대한 수입억제조치가 불가피 하다는 입장을 전달했다.
1991-11-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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