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5일 건축물의 고층화·고급화 추세에 맞춰 건축공사의 설계및 시공시 기준이 되는 건축설비공사 표준시방서를 개정했다.개정된 시방서에는 태양열을 이용한 급탕등 신공법과 온풍난방기·스테인리스강관접합등 신자재 시공법등 28개 부문의 3백80개 항목이 수정·보완됐다.
1991-11-0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