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찰·수교 연계등 소·일·중과 긴밀대응/의회·언론의 강경론 업고 평양측 죄어
김일성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한 강력 제재론이 워싱턴에서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한국으로부터의 미 핵무기 완전철수 선언이 평양의 핵사찰 거부 구실을 제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역기류다.
작년가을 미하원 동아태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 의원)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공격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면서 평양과의 관계개선 등 유화책을 통한 핵개발 저지를 부시 행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핵무기 보유 집념이 확연히 드러난 올 가을엔 온건론 보다도 강경 제재론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10월23일 미상원 청문회에서 나온 제임스 슐레진저 전미국방장관의 대북한 군사행동 지지 발언은 이러한 강경론의 대표적인 사례다.월남전 당시 닉슨 행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한 슐레진저는 김일성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와 군사조치등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특히 북한처럼 속임수를 쓰는 못된 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결국 군사적 선제조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주목을 끌었다.
수일후 상원의 조셉 바이든 의원(민주)도 미국의 핵무기 철수 제안만으론 북한의 핵폭탄 개발을 봉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제,세계적인 대북한 경제제재를 촉구하며 북한과 같은 못된 나라에 대해서는 무력사용의 논의가 정당화 될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앞서 유엔의 이라크 핵개발조사단장인 데이비드 케이는 핵무기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시리아등에 의한 핵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 헌장에 명문화돼 있는 사찰 조항을 발동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 등에 대한 강제 핵사찰을 역설했다.유엔헌장 7조에 의하면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해 안보이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할 경우 유엔산하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돼있다.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솔라즈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는 주한미군 감축일정 조정에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 핵사찰의 연계를 주장했다.
또한 시사평론가 짐 호글랜드는 지난달 24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된 「북한 핵폭탄 저지」라는 칼럼에서 『새롭고 더욱 강력한 형태의 강압외교만이 영변의 굴뚝에서 핵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대국들의 경제적·정치적 압력을 촉구했다.그는 『김일성 독재정권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탈냉전시대의 강압외교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금 강대국들은 지구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영향력의 규범과 수단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정부도 일부 의원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강경대응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 경제적·군사적 강경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올바른 분석이 아니다.
미국무부의 리처드 솔로몬 동아태담당차관보는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책을 한마디로 「다자적 해결노력」이라고 표현했다.그는 이러한 노력의 실례로 IAEA를 통한 노력,미국의 대북한교역 금지 지속,일본의 대북한 수교 선행조건으로서의 핵사찰 수용 요구,중소를 통한 영향력 행사등을 들었다.
이러한 다국적인 외교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유엔을 통한 강제 핵사찰이나 경제적·군사적 강압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워싱턴의 전략이다.
현재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브라질등 약20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오직 북한만을 상대로 강제사찰이나 경제제재를 실시하려면 이에 걸맞는 명분 축적이 있어야 한다.극단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김일성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대북한 강력 제재론이 워싱턴에서 점차 목소리를 높여가고 있다.한국으로부터의 미 핵무기 완전철수 선언이 평양의 핵사찰 거부 구실을 제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감이 무너지면서 나타난 새로운 역기류다.
작년가을 미하원 동아태소위(위원장 스티븐 솔라즈 의원)가 한반도 핵문제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을 때만 해도 미국의 많은 전문가들은 북한핵시설을 파괴하기 위한 군사공격은 말도 안되는 일이라고 펄쩍 뛰면서 평양과의 관계개선 등 유화책을 통한 핵개발 저지를 부시 행정부에 촉구했다.
그러나 김일성의 핵무기 보유 집념이 확연히 드러난 올 가을엔 온건론 보다도 강경 제재론이 크게 부상하고 있는 느낌이다.
지난 10월23일 미상원 청문회에서 나온 제임스 슐레진저 전미국방장관의 대북한 군사행동 지지 발언은 이러한 강경론의 대표적인 사례다.월남전 당시 닉슨 행정부의 국방장관을 역임한 슐레진저는 김일성의 핵무기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미국은 북한에 대해 경제제재와 군사조치등 강력한 행동을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그는 특히 북한처럼 속임수를 쓰는 못된 나라가 핵무기 개발을 강행할 경우 결국 군사적 선제조치를 통해 핵무기 개발을 중단시킬 수 밖에 없을 것이라고 주장,주목을 끌었다.
수일후 상원의 조셉 바이든 의원(민주)도 미국의 핵무기 철수 제안만으론 북한의 핵폭탄 개발을 봉쇄할 수 없을 것 같다고 전제,세계적인 대북한 경제제재를 촉구하며 북한과 같은 못된 나라에 대해서는 무력사용의 논의가 정당화 될수 있다는 견해를 피력했다.
이에앞서 유엔의 이라크 핵개발조사단장인 데이비드 케이는 핵무기개발을 추구하고 있는 북한,시리아등에 의한 핵확산을 막기 위해 유엔 헌장에 명문화돼 있는 사찰 조항을 발동시킬 필요가 있다며 북한 등에 대한 강제 핵사찰을 역설했다.유엔헌장 7조에 의하면 특정 국가의 핵무기 개발 계획에 대해 안보이가 국제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규정할 경우 유엔산하기구인 IAEA(국제원자력기구)가 사찰을 시행할 수 있도록돼있다.
한반도문제에 정통한 솔라즈의원은 한 세미나에서 북한이 핵무기개발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이는 주한미군 감축일정 조정에 주요 요소가 되어야 한다며 주한미군 감축과 북한 핵사찰의 연계를 주장했다.
또한 시사평론가 짐 호글랜드는 지난달 24일 워싱턴 포스트지에 게재된 「북한 핵폭탄 저지」라는 칼럼에서 『새롭고 더욱 강력한 형태의 강압외교만이 영변의 굴뚝에서 핵 연기가 피어 오르는 것을 막을 수 있다』며 북한에 대한 강대국들의 경제적·정치적 압력을 촉구했다.그는 『김일성 독재정권의 핵무기 개발위협에 국제사회가 어떻게 대응하느냐는 탈냉전시대의 강압외교를 구체화하는데 도움을 줄 것』이라며 『지금 강대국들은 지구촌 안보를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영향력의 규범과 수단을 개발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강조했다.
미국정부도 일부 의원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강경대응을 장기적 관점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그러나 일부 언론의 보도처럼 미국이 지금 북한에 대해 경제적·군사적 강경조치를 강구하고 있다는 것은올바른 분석이 아니다.
미국무부의 리처드 솔로몬 동아태담당차관보는 북한 핵개발을 저지하기 위한 미국의 대응책을 한마디로 「다자적 해결노력」이라고 표현했다.그는 이러한 노력의 실례로 IAEA를 통한 노력,미국의 대북한교역 금지 지속,일본의 대북한 수교 선행조건으로서의 핵사찰 수용 요구,중소를 통한 영향력 행사등을 들었다.
이러한 다국적인 외교 노력이 실효를 거두지 못할 경우 마지막 수단으로 유엔을 통한 강제 핵사찰이나 경제적·군사적 강압책을 강구하겠다는 것이 워싱턴의 전략이다.
현재 IAEA의 핵사찰을 거부하고 있는 나라는 북한을 비롯해 이스라엘·인도·파키스탄·브라질등 약20개국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이 가운데 오직 북한만을 상대로 강제사찰이나 경제제재를 실시하려면 이에 걸맞는 명분 축적이 있어야 한다.극단적으로 본다면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닌가 싶다.<워싱턴=김호준특파원>
1991-11-0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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