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평가」 이행여부 2중감시

「환경평가」 이행여부 2중감시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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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법 제정… 「심의단」 설치/권 환경처/협의요청 주체 사업승인 기관으로/평가실익 적은 사업은 대상서 제외/주요항목 집중평가,검토기간 단축

대규모 개발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실시하고 있는 환경영향평가제도가 크게 개선된다.

권이혁환경처장관은 4일 청와대 업무보고를 통해 환경영향평가제도가 명실상부한 예방적 환경행정기능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환경영향평가법」을 제정하고 「환경영향평가심의단」을 설치·운영하는등 제도개선책을 마련중이라고 밝혔다.

환경처가 추진중인 개선책은 ▲평가협의요청주체를 사업자로부터 사업승인기관으로 변경하고 ▲평가협의내용 이행여부를 사업승인기관이 1차적으로 감독하고 환경처는 2차적으로 확인감독하는 2중감시체계를 확립하며 ▲평가대상중 평가의 실익이 적은 사업은 대상에서 제외하고 주요항목에 대해 집중평가토록해 검토기간을 단축토록 하는 것이 골자이다.

환경처는 평가대행업소의 전문화를 유도하고 이곳에서 작성한 평가서를 객관적으로 검토하기 위해공무원과 민간인으로 구성한 「환경영향평가심의단」을 환경처 자문기구로 설치,운영해 나가기로 했다.

환경처가 이처럼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대폭 개선하기로 한 것은 사업의 계획 또는 입지선정단계에서부터 환경성 검토가 미흡한데다 평가서를 작성하거나 검토하는 기능이 부실하다는 지적과 함께 사업승인기관에서 협의내용을 승인조건으로 제대로 적용하고 있지 않다는 문제점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이날 환경처가 마련한 개선안 가운데 환경영향평가대상에서 제외된 사업은 하수처리장과 분뇨처리시설,전원개발사업중 송전선로 및 옥외변전소등이다.
1991-11-0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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