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수용법/개정안 의결/각의

토지수용법/개정안 의결/각의

입력 1991-11-05 00:00
수정 1991-11-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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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사업을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불재지토토지와 기업의 비업무용부동산에 대해서는 일정규모 이상인 경우 강제로 채권보상을 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4일 하오 정원식국무총리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공공용지의 취득 및 손실보상에 관한 특례법개정안」과 「토지수용법개정안」을 각각 의결했다.

이 법안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정부투자기관 및 공공단체가 도로·공업단지·철도등 사회간접시설을 건설키 위해 토지를 수용할 때 소유자가 원할 경우 채권으로 보상할 수 있도록 했다.<관련기사 3면>

1991-11-05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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