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민유대검사는 1일 입시부정사건으로 구속 기소된 성균관대 전 총장 김용훈피고인(64)에게 업무방해죄를 적용,징역3년을 구형했다.
전교무처장 한인일(57),전기획실장 정한령피고인(51)에게는 징역2년6월,불구속기소된 전교무과장 박영석피고인(51)에게는 징역1년6월씩이 구형됐다.
서울형사지법 김경종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재정난을 이유로 김피고인 등이 입시사정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학생 48명을 62억원의 기여금을 받고 입학시키는등 모두 1백2명을 부정합격시킴으로써 대학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같은 수만큼 합격대상학생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전교무처장 한인일(57),전기획실장 정한령피고인(51)에게는 징역2년6월,불구속기소된 전교무과장 박영석피고인(51)에게는 징역1년6월씩이 구형됐다.
서울형사지법 김경종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논고를 통해 『재정난을 이유로 김피고인 등이 입시사정을 무시하고 계획적으로 학생 48명을 62억원의 기여금을 받고 입학시키는등 모두 1백2명을 부정합격시킴으로써 대학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켰을 뿐 아니라 같은 수만큼 합격대상학생들의 대학교육 기회를 박탈했다』고 지적했다.
1991-11-02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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