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경농지 교환땐 세 면제/농지구입 등록세는 50% 감면

자경농지 교환땐 세 면제/농지구입 등록세는 50% 감면

입력 1991-11-02 00:00
수정 1991-11-02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내년부터 시행

농지규모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자경농민끼리 농지를 서로 교환하거나 일부를 합치는 경우 취득세와 등록세가 내년부터 전액 면제된다.

또 농민이 농지를 산 뒤 내는 등록세율이 매입액의 1%에서 0.5%로 낮아진다.

농림수산부는 1일 농어민의 조세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세감면규제법·지방세법 개정안을 재무부 내무부와의 합의를 거쳐 마련,다음주중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올해로 기한이 끝나는 농어민관련 소득·양도·법인세등 각종 국세감면 혜택은 5년간,지방세법상 감면사항은 3년간 각각 기한을 연장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함께 영농조합법인과 위탁영농회사가 그동안 각종 인허가를 받으면서 내왔던 인지세도 일반농민과 마찬가지로 면제해 주기로 했다.



이 개정안이 시행되면 농어민들이 받게 될 감면혜택은 연간 3천3백75억여원에 이를 것으로 추산된다.
1991-11-02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