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청약예금제도/괴산·연기군 확대 실시/이달부터

아파트 청약예금제도/괴산·연기군 확대 실시/이달부터

입력 1991-11-02 00:00
수정 1991-1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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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포·금산은 새달부터

1일부터 충북 괴산군과 충남 연기군이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으로 추가됐다.

또 오는 12월1일에는 경남 삼천포시가,내년 1월1일에는 경기도 김포군과 충남 금산군이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으로 추가된다.

건설부는 1일 이들 지방자치단체의 요청을 받아들여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청약예금이 실시되면 재당첨 제한규정(국민주택 10년,민영주택 5년)이 적용되며 민영주택은 청약예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순위별로 청약을 받게된다.

이에 앞서 지난 10월1일부터 경기도 광주군·옹진군,충북 옥천군,충남 온양시·공주시가 청약예금제도 실시지역으로 추가됐었다.이로써 청약예금 실시지역은 모두 67개 시군으로 늘어났다.
1991-11-02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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