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그룹에 대한 법인세와 증여세 추징액은 단일 조사로 사상 최대의 규모이다.추징세액이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을 뿐 아니라 증여방법이 교묘하고 다양하다.한마디로 주식변칙증여에 의한 탈세규모와 그 방법의 교묘성이 놀랄만하다.국내 최대 정상의 재벌이 부의 세습화를 위하여 부도덕한 수단과 방법을 동원했다는 점이 개탄스럽다.
국세청은 정회장과 그 자녀들이 개인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롯하여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법인세 탈루세액을 총1천3백61억원으로 확정,추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또 주식변칙 이동의 유형과 법 적용 사례등도 상세히 공개했다.정회장 일가의 변칙주식거래수법은 기업의 합병·공개및 감자를 이용한 변칙증여,주식위장 분산,법인자금으로 주식매입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자신과 친인척만 잘 살면 된다는 오도된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쓰레하다.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와 국민의 각종 지원,즉 금융과 세제면에서 지원을 받아 국내 최대 재벌로 성장한 현대그룹이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는 커녕 부의 세습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배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현대그룹이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리라는 보도가 있다.앞으로 관계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로서 판단키 어려우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변칙증여에 대한 부도덕성은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이다.국세청과 현대그룹간의 쟁점은 그 액수에 있는 것 같으나 국민적 감각은 금액이 아니다.
국민들은 재벌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하여 축적한 부를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거나 지역사회발전등을 위해 활용하는등 사회에 환원하기를 바라고 있다.막스 베버의 청교도윤리와 초기 자본주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의 이전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 위주의 편협한 울타리를 벗어나야 할 때로 믿고 있다.이점을 현대그룹은 알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보완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먼저 지난 90년 세법개정에서 감자를 이용한 증여세 회피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는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자본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세정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률적면에서는 자본의 무상이전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또 증권거래법상 지분변경 신고대상자중 주요 주식 지분률을 현행의 10%에서 5%등으로 인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공정거래법의 경우도 상호 출자한도 초과지분의 해소를 이용한 부의 이전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재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적립시키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
국세청은 정회장과 그 자녀들이 개인별로 납부해야 할 세액을 비롯하여 현대그룹 계열사들의 법인세 탈루세액을 총1천3백61억원으로 확정,추징키로 했다고 발표했다.또 주식변칙 이동의 유형과 법 적용 사례등도 상세히 공개했다.정회장 일가의 변칙주식거래수법은 기업의 합병·공개및 감자를 이용한 변칙증여,주식위장 분산,법인자금으로 주식매입등 매우 다양하고 광범위하다.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라도 돈을 벌어서 자신과 친인척만 잘 살면 된다는 오도된 자본주의의 한 단면을 보는 것 같아서 씁쓰레하다.대다수 국민들은 정부와 국민의 각종 지원,즉 금융과 세제면에서 지원을 받아 국내 최대 재벌로 성장한 현대그룹이 축적한 부를 사회에 환원하기는 커녕 부의 세습화를 시도했다는 점에서 배반감을 갖고 있는 것 같다.
현대그룹이 국세청의 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 또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리라는 보도가 있다.앞으로 관계기관이나 법원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는 우리로서 판단키 어려우나 한가지 분명한 사실은 변칙증여에 대한 부도덕성은 면제될 수 없다는 점이다.국세청과 현대그룹간의 쟁점은 그 액수에 있는 것 같으나 국민적 감각은 금액이 아니다.
국민들은 재벌들이 정부의 각종 지원에 의하여 축적한 부를 종업원의 복지증진에 사용하거나 지역사회발전등을 위해 활용하는등 사회에 환원하기를 바라고 있다.막스 베버의 청교도윤리와 초기 자본주의를 들먹이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의 이전과정에서 자신의 친인척 위주의 편협한 울타리를 벗어나야 할 때로 믿고 있다.이점을 현대그룹은 알아야 한다.
한편 정부는 이 사건을 계기로 상속과 증여에 관한 법률적·제도적 보완책을 하루 빨리 강구해야 할 것이다.먼저 지난 90년 세법개정에서 감자를 이용한 증여세 회피의 경우를 방지할 수 있는 법적인 장치가 마련되었으므로 이제는 이를 부분적으로 보완하는 한편 자본거래를 포착할 수 있는 세정의 개선이 뒷받침되어야 한다.
법률적면에서는 자본의 무상이전에서 발생하는 이득에 대한 과세가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또 증권거래법상 지분변경 신고대상자중 주요 주식 지분률을 현행의 10%에서 5%등으로 인하 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공정거래법의 경우도 상호 출자한도 초과지분의 해소를 이용한 부의 이전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아울러 재산재평가적립금을 자본에 적립시키는 경우 이를 배당으로 간주하는 제도의 도입도 검토할 시점이라고 본다.
1991-11-02 2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