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는 31일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촉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 규모및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비용을 수원지가 있는 해당 시도뿐 아니라 실제로 수돗물 공급을 받는 모든 시도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한 수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이외에는 수돗물을 기구(기구)등을 사용,다시 처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재활용할수 있는 중수도(중수도)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회의는 이어 국내항공운임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항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 규모및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비용을 수원지가 있는 해당 시도뿐 아니라 실제로 수돗물 공급을 받는 모든 시도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한 수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이외에는 수돗물을 기구(기구)등을 사용,다시 처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재활용할수 있는 중수도(중수도)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회의는 이어 국내항공운임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항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1991-11-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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