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수돗물 수혜도시도 부담/각의 의결

상수도 보호구역 관리비/수돗물 수혜도시도 부담/각의 의결

입력 1991-11-01 00:00
수정 1991-11-01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국무회의는 31일 환경오염유발부담금제 도입을 골자로 한 환경개선촉진법안을 의결했다.

이 법안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대형시설물과 경유자동차 소유주에게 환경개선 부담금을 물리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부담금 규모및 내용은 시행령으로 정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또 상수도 보호구역의 관리비용을 수원지가 있는 해당 시도뿐 아니라 실제로 수돗물 공급을 받는 모든 시도도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등을 골자로한 수도법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은 수도사업자이외에는 수돗물을 기구(기구)등을 사용,다시 처리·판매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수돗물을 많이 사용하는 기업등에 대해서는 수돗물을 재활용할수 있는 중수도(중수도)시설을 설치,관리토록 권장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회의는 이어 국내항공운임을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변경하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 항공법개정안을 의결했다.

1991-11-01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불장인 국내증시에서 여러분의 투자성적은 어떤가요?
코스피가 사상 최고치를 거듭 경신하며 5000선에 바짝 다가섰다. 연초 이후 상승률은 15% 안팎으로, 글로벌 주요 증시 가운데 가장 가파르다. 하지만 개인투자자 수익률은 외국인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 여러분의 수익률은 어떤가요?
1. 수익을 봤다.
2. 손해를 봤다.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