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은행이 금융기관의 공개와 증자를 억제한 「5·8」조치이후 은행권으로는 처음으로 증자승인을 받았다.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31일 광주은행에 대해 오는 12월 5백60만주(액면가 2백80억원)의 증자를 허용했다.이에따라 광주은행의 자본금은 1천1백50억원에서 1천4백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주은행은 지난 89년 외환거래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3백4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유상증자조정위원회는 31일 광주은행에 대해 오는 12월 5백60만주(액면가 2백80억원)의 증자를 허용했다.이에따라 광주은행의 자본금은 1천1백50억원에서 1천4백30억원으로 늘어나게 됐다.
광주은행은 지난 89년 외환거래에 대한 판단 잘못으로 3백40억원의 손실을 입었다.
1991-11-01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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