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소송 처리기간/백80일로 단축 합의/여야,선거법개정 실무회의

선거소송 처리기간/백80일로 단축 합의/여야,선거법개정 실무회의

입력 1991-11-01 00:00
수정 1991-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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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는 31일 국회의원선거법 개정 실무협상회의를 갖고 전국구의원이 당적을 이탈했을 때는 의원직을 상실토록 해야한다는데 의견을 같이했다.

여야는 또 선거 및 당선무효소송등 선거관련 소송의 처리기간을 현행 1년에서 1백80일(6개월)로 단축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현행법상 투·개표 참관인이 될 수 없는 선거사무장·선거연락소장·선거운동원등도 참관인이 될 수 있도록 개정하기로 했다.

여야는 부재자투표등 우편투표는 일반투표와 분리해 개표하고 우편발송 및 회송요금은 국고에서 부담하도록 했다.

1991-11-0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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