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남북고위급회담에서의 「남북간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 채택등 남북한 관계진전으로 물자교류가 앞으로 더욱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지원대책을 마련키로 하고 우선 남북한을 오가는 물자및 선박에 대해 혜택을 주는 방안을 마련중이다.
정부는 남북한간의 물자교류가 본격화 되면 물자의 대부분이 해상수송로를 이용,들어올 것으로 보고 남북한 교류물자와 이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해운항만청은 이에따라 항만시설사용 규칙상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대상에 남북한 교류물자와 운송선박을 추가,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남북한간의 물자교류가 본격화 되면 물자의 대부분이 해상수송로를 이용,들어올 것으로 보고 남북한 교류물자와 이 물자를 수송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항만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줄 방침이다.
해운항만청은 이에따라 항만시설사용 규칙상의 항만시설사용료 면제대상에 남북한 교류물자와 운송선박을 추가,관계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오는 12월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1991-10-30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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