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빙서류 첨부 의무화
여야국회의원선거법 실무협상 6인소위는 후보자의 등록때 학력·학위·경력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허위 학력·학위·상벌 경력의게재를 금지토록하는 제한규정과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는 28일 밤늦게 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선전벽보,선거공보등 제한규정의 위반내역을 중앙선관위가 효과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키로 했다.
소위는 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금지조항과 관련,다만 후보자는 연설회장및 당원단합대회 장소에서 정차해 있는 확성장치를 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제 56조 소형인쇄물의 배포조항과 관련,▲인쇄물의 게재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구후보자는 각 3종이내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장수는 유권자를 초과할 수 없도록했다.
여야국회의원선거법 실무협상 6인소위는 후보자의 등록때 학력·학위·경력사항에 대해서는 증빙서류를 첨부토록 하고 허위 학력·학위·상벌 경력의게재를 금지토록하는 제한규정과 이에 대한 벌칙 조항을 신설키로 했다.
여야는 28일 밤늦게 까지 계속된 협상에서 이같이 합의하고 선전벽보,선거공보등 제한규정의 위반내역을 중앙선관위가 효과적으로 공시토록 하는 조항도 추가키로 했다.
소위는 자동차위에서의 선거운동금지조항과 관련,다만 후보자는 연설회장및 당원단합대회 장소에서 정차해 있는 확성장치를 한 자동차에 승차하여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관련조항을 개정키로 했다.
이밖에 제 56조 소형인쇄물의 배포조항과 관련,▲인쇄물의 게재내용을 제한하지 않고 ▲지역구후보자는 각 3종이내 인쇄물을 배포할 수 있도록 하며 ▲그 장수는 유권자를 초과할 수 없도록했다.
1991-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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