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물 「생산조정제」 도입/과잉 우려땐 농민단체서 재배 통제

농산물 「생산조정제」 도입/과잉 우려땐 농민단체서 재배 통제

입력 1991-10-30 00:00
수정 1991-10-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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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목전환 손실 정부서 보상/당정,내년 시행 방침

생산과잉이 우려되는 농산물에 대해 생산자단체가 사전에 개입,생산량·재배면적을 줄일 수 있는 「생산조정제」가 도입된다.

정부와 민자당은 29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내년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생산조정제가 도입되는 것은 GATT(관세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규정상 수입개방된 농산물에 대해 긴급수입제한이 가능하려면 수입국의 생산통제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이 제도가 실시되면 조정지시에 따라 농가가 입게되는 손실을 정부가 보전해 준다.

정부와 민자당은 당초 생산조정때 일정면적의 논밭을 놀리도록 권고하고 그 대신 보조금을 주는 휴경보상제를 도입키로 했으나 이는 농지면적이 좋은 우리 실정에서 적합치 않아 과잉생산의 우려가 있는 작목 대신 다른 것을 심도록 하고 이를 따를 경우 보조금을 지급하는 작목전환보상방안을 채택할 예정이며 구체적인 사항은 이 법의 시행령에서 정할 계획이다.
1991-10-30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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