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폰·21˝이상 컬러TV등 8종/수입선 다변화품목 지정

카폰·21˝이상 컬러TV등 8종/수입선 다변화품목 지정

입력 1991-10-29 00:00
수정 1991-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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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일 수입 사실상 불가능

상공부는 28일 ▲카폰 ▲휴대용무선전화기 ▲인쇄용지와 필기용기 ▲전자식 자수기 ▲21인치 이상 천연색 TV브라운관과 14인치 영상모니터용 브라운관 ▲워드프로세서에 프린터가 달린 워드프로세서 머신 ▲초음파 영상진단기 ▲3t이상의 지게차등 8개품목을 수입선다변화품목으로 지정,사실상 수입을 금지시켰다.이와함께 ▲고압선용 진공차단기와 ▲1천5백㏄이하의 디젤 세단 ▲나트륨 램프 ▲플라스틱 절연전선 ▲조미료 원료로 쓰이는 5이노신산 나트륨및 5구아닐산 나트륨 및 화학약품등 8개품목은 수입선다변화품목에서 제외했다.

이밖에 VCR와 캠코더의 경우 지금까지는 가정용에 한해 다변화품목으로 묶었으나 이번에 용도 구분없이 모든 제품을 다변화품목으로 지정했다.

1991-10-29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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