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오는 94년부터 시작되는 건설분야의 시장개방에 대비,국내 건설업의 대외경쟁력을 높이고 신규업체의 참여를 확대시키기 위해 건설업 면허발급주기를 현행 3년에서 2년으로 단축시키기로 했다.
또 지금까지 연건평 2백평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1백50평이하의 기타 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가 직접 인부를 고용,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일정자격을 갖춘 건축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업등록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또 지금까지 연건평 2백평이하의 주거용 건물과 1백50평이하의 기타 건물을 건축할 경우 건축주가 직접 인부를 고용,시공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이를 일정자격을 갖춘 건축업자만이 시공할 수 있도록 소규모 건축업등록제를 신설할 방침이다.
1991-10-29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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