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4대 총선을 4개월여 앞두고 벌써부터 여야의원과 의원지망생들이 상대 후보예상자들을 사전선거운동혐의로 고발·고소하는 사례가 늘고있다.
이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는 선거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인 내년 2월말까지 계속 격화될 조짐이어서 과열·타락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고발·고소사태가 잇따르게 된 데에는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의원이나 지구당의 의례적이고도 통상적인 활동이 사전선거운동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다는데도 그 이유가 있다.
이때문에 여야는 현행 18일로 되어있는 선거운동기간을 확대하고 선거운동방법상의 제한규정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내놓고 있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취약한 의원지망생들이 고소·고발을 선거전략의 한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피고발자를 소환해 조사해야하고,이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될 경우상당한 파급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계산이 의원지망생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고발인 가운데에는 드러난 사실을 그대로 고발하기보다는 「우선 흠집을 내보자」는 속셈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양 꾸며내 상대방을 헐뜯고 각종 흑색선전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런 정치풍토는 불식되어야 한다.우리 국민은 이제 흑색선전과 비방을 용납지 않을 것이며 이에 속지도 않을 것이다.선의의 경쟁방법을 제쳐놓고 공작을 벌이거나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면 국민들이 이를 가려내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검찰예규상 고발사건은 수사결과 「혐의없음」판정이 났을때는 반드시 「무고여부」를 조사해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고발인에게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비록 무고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다.청원법 제10조와 12조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원을 했을 때는 10년이하의 징역,8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검찰등 사정기관은 현재 흑색선전과 비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가 되고자하는 제14대 국회의원 지망생들은 「법」이전에 스스로 자숙해야될 시점이다.
이같이 바람직하지 않은 행태는 선거법에 따라 본격적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시점인 내년 2월말까지 계속 격화될 조짐이어서 과열·타락선거를 부채질하고 있다.
물론 이처럼 고발·고소사태가 잇따르게 된 데에는 현행 선거법이 지나치게 선거운동의 범위를 제한하고 있고,의원이나 지구당의 의례적이고도 통상적인 활동이 사전선거운동과 구분할 수 없을 정도로 애매모호하다는데도 그 이유가 있다.
이때문에 여야는 현행 18일로 되어있는 선거운동기간을 확대하고 선거운동방법상의 제한규정도 대폭 완화시켜야 한다는 의견을 이미 내놓고 있다.
그러나 좀더 근본적인 이유는 상대적으로 지지기반이 취약한 의원지망생들이 고소·고발을 선거전략의 한 방법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고발장이 접수되면 수사기관은 형사소송법상 반드시 피고발자를 소환해 조사해야하고,이과정에서 언론에 보도될 경우상당한 파급효과를 얻을수 있다는 계산이 의원지망생들의 마음속에 자리잡고 있다는 점이다.
지금까지의 경험으로 미루어 고발인 가운데에는 드러난 사실을 그대로 고발하기보다는 「우선 흠집을 내보자」는 속셈으로 있지도 않은 일을 사실인양 꾸며내 상대방을 헐뜯고 각종 흑색선전을 일삼는 경우가 적지않다.
이런 정치풍토는 불식되어야 한다.우리 국민은 이제 흑색선전과 비방을 용납지 않을 것이며 이에 속지도 않을 것이다.선의의 경쟁방법을 제쳐놓고 공작을 벌이거나 비겁한 방법을 사용하면 국민들이 이를 가려내 심판할 것이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또한 검찰예규상 고발사건은 수사결과 「혐의없음」판정이 났을때는 반드시 「무고여부」를 조사해 수사기록에 첨부하고 피고발인에게도 통보하도록 되어있다.
비록 무고에까지 이르지 않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는 사례도 많다.청원법 제10조와 12조는 「누구든지 타인을 모해할 목적으로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청원을 했을 때는 10년이하의 징역,8백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있다.
검찰등 사정기관은 현재 흑색선전과 비방행위를 근절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스스로 국민의 대표자가 되고자하는 제14대 국회의원 지망생들은 「법」이전에 스스로 자숙해야될 시점이다.
1991-10-29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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