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태의회 지도자회의」/내년 1월 서울서 창설

「아태의회 지도자회의」/내년 1월 서울서 창설

이목희 기자 기자
입력 1991-10-28 00:00
수정 1991-10-28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미·가등서 참여 표명

【토론토=이목희특파원】 우리나라를 주축으로 아시아·태평양지역 12개 국가의 의회의장단및 정당지도자들이 참여,정치·경제등 다방면의 협력을 모색하는 「아태의회지도자회의」가 내년 1월말 서울에서 창립총회를 갖고 창설될 예정이라고 한승수의원(민자)이 27일 밝혔다.

박태준 민자당최고위원의 미국·캐나다·일본순방을 수행중인 한의원은 이날 캐나다 토론토에서 『샤포노 캐나다상원의장등 미·캐나다 의회지도자들과 접촉한 결과 우리국회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태의회지도자회의」에 적극 참여하겠다는 뜻을 전달받았다』고 소개하고 『이에 따라 내년 1월말 서울창립총회가 가능케 됐다』고 말했다.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서울시의회 교통위원회 이병윤 위원장(국민의힘·동대문1)이 대표발의한 ‘서울시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이 지난 15일 제336회 정례회 제1차 교통위원회 심의에서 원안 가결됐다. 이번 조례 제정은 서울시에 거주하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한 버스 교통비 지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제도적 의의가 크다는 평가다. 현행 ‘노인복지법’ 등에 따라 65세 이상 연령층은 지하철 무임승차 혜택을 제공받고 있으나, 시내버스나 마을버스의 경우 별도의 법적 근거와 지원 제도가 없어 교통비 보조가 불가능한 실정이었다. 이에 따라 버스 이용률이 높은 어르신들을 위한 제도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이 위원장은 동 조례안을 통해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7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하고 시장의 책무, 지원 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아 조례안을 대표발의했다. 그는 조례안 발의 이유에 대해 “지하철과 함께 대표적인 대중교통 수단인 버스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의 이동권과 교통복지 향상 도모가 가장 큰 이유”라고 밝히며 “지원 대상을 70세로 정한 것은 사회적으로 노인 기준 연령을 65세에서 70세로 상향하자는 논의가 진행되고 있고 본 제도를 기시행하는 대
thumbnail - 이병윤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어르신 교통비 지원 조례안’ 상임위 통과

한의원에 따르면 지금까지 「아태의회지도자회의」에 참여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국가는 한·미·캐나다를 비롯,일본·호주·뉴질랜드와 아세안6개국등 모두 12개국이다.

1991-10-28 1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