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시추계약 위반”/미사,쌍용정유 제소/15억불 손배 요구

“석유시추계약 위반”/미사,쌍용정유 제소/15억불 손배 요구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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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리지 AP 연합】 미 알래스카의 석유시추회사인 스튜어트석유사는 한국의 쌍용(주)에 대해 시추관련계약을 위반했다며 지난 22일 15억달러의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스튜어트사는 쌍용정유가 알래스카 쿡 내해의 한 석유시추계획에 자금을 대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해놓고는 이를 어겼다고 주장했다.

1991-10-26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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