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제재 너무 가볍다/시정조치 업체서 무시… 실효 의문

공정거래법 제재 너무 가볍다/시정조치 업체서 무시… 실효 의문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검찰에 고발해도 벌금이 고작/81년이후 징역형은 한건도 없어

하도급업체에 대해 횡포를 일삼거나 허위·과장·비방광고를 하는등의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공정거래법상의 제재가 너무 가벼워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현행 공정거래법상 각종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사안에 따라 행위중지,시정권고,정정광고등의 시정조치를 내리거나 과징금을 부과토록 돼있고 공정거래위원회의 이같은 결정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도록 돼있다.

그러나 공정거래법위반업체들은 검찰에 고발되더라도 대부분 1백만∼2백만원의 가벼운 벌금형을 받는데 그쳐 공정거래위원회의 결정을 무시하는 사례가 많다.

25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올들어 한국비철금속연합회 하나교과서 형설출판사 한진중공업 파스퇴르유업등 10여개 회사와 단체가 가격공동행위,하도급대금미지급,과장광고등으로 공정거래위의 시정명령조치를 받고도 이행치 않아 검찰에 고발되는등 지난 81년이후 지금까지 모두 29건 30여업체가 검찰에 고발됐다.

그러나검찰에 고발조치된 이들 공정거래위반사범에 대해 징역등 체형이 내려진 경우는 지금까지 한건도 없으며 대부분 1백50만∼4백만원정도의 경미한 벌금형이 내려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불공정거래행위를 하거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2년이하의 징역이나 1억5천만원이하의 벌금」을,가격공동행위등 경쟁제한행위를 했을 때는 「3년이하의 징역이나 2억원이하의 벌금」을 물릴 수 있도록 돼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된 위반사례가운데 이제까지 가장 무거운 제재가 내려진 것은 지난 82년 석유가격의 공동행위를 했다가 적발된 한국석유가스유통협회의 8천5백만원이 최고였다.

하도급업체로부터 제품을 납품받으면서 계열사에는 납품단가를 유리하게 책정하고 비계열사에 대해서는 불리하게 납품단가를 매겼다가 지난 86년4월 검찰에 고발된 현대중공업은 4백만원의 벌금형을 받는데 그쳤다.

올 1월에는 대한숙박업중앙회와 한국목욕업중앙회가 숙박료와 목욕요금의 인상을 공동결의,시행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고발조치됐으나 협회와 회장에게 각각 3백만원의 벌금이 부가됐을 뿐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기업들이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도 공정거래위가 내릴 수 있는 가장 무거운 제재는 고발조치뿐』이라며 『검찰이나 법원이 공정거래법 위반사범의 경제적 폐해를 깊이 인식,무거운 형벌을 내리지 않는한 제재의 실효를 거두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1991-10-26 7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탈모약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재명 대통령이 보건복지부 업무보고에서 “탈모는 생존의 문제”라며 보건복지부에 탈모 치료제 건강보험 적용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대통령의 발언을 계기로 탈모를 질병으로 볼 것인지, 미용의 영역으로 볼 것인지를 둘러싼 논쟁이 정치권과 의료계, 온라인 커뮤니티로 빠르게 확산하고 있다. 당신의 생각은?
1. 건강보험 적용이 돼야한다.
2. 건강보험 적용을 해선 안된다.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