읍·면·동에도 「선거연락소」 허용

읍·면·동에도 「선거연락소」 허용

입력 1991-10-26 00:00
수정 1991-10-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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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합의사항/선거운동원 교체 3회이내로 제한/직계가족은 등록 않고도 운동 가능/기탁금 국고 귀속조항은 대폭 완화

여야 정치관계법 6인실무협상소위는 24일 심야까지 국회의원선거법 개정문제를 절충,선거운동원수를 ▲선거사무소에 20인이내(현행 40인이내) ▲선거연락소에 각5인이내(현행 20인)로 대폭 축소하고 읍·면·동에도 선거연락소를 1개씩 두도록 합의했다.

여야 실무협상팀이 25일 상오 발표한 합의내용에 따르면 선거사무소·연락소등의 선거운동원수는 축소·조정됐지만 선거연락소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전체 선거운동원수는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소위는 또 선거일전 4일까지 발송토록 돼 있는 선거공보를 5일전까지 발송토록 했고 후보자의 배우자및 직계존비속·형제자매는 운동원으로 등록하지 않고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소위는 선거운동원의 교체횟수도 3회로 제한하고 선전벽보에 후보자 또는 정당의 선전문구 삽입을 허용키로 의견을 모았다.

기탁금의 국고귀속조항은 지역구호보자가 유효득표총수의 3분의 1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 국고에 귀속토록 한 현행 규정을 고쳐 ▲지역구 후보자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수로 나눈수의 2분의 1이상을 득표하지 못할 경우에만 국고에 귀속토록 했으며 ▲그 이상을 득표할 경우 공영비용은 국고에서 부담키로 했다.
1991-10-26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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