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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김세기기자】 소방법상 기준용량을 초과한 유류저장용 탱크를 매설해 놓고 영업을 하거나 운반용 탱크로리를 불법으로 제작,석유 배달용으로 사용해온 석유판매업소 업주 61명이 검찰에 무더기로 적발됐다.부산지검 특수부 수사과는 23일 부산시 사하구 장림동 511 석유판매업소인 서부연료의 업주 이용학씨(68),동구 초량동 1195의 4 덕화석유 업주 이무송씨(47),남구 감만동 279의 1 영대석유 업주 정성대씨(48),동래구 연산동 410의 39 연산석유 업주 서정현씨(48)등 4명을 소방법 등 위반혐의로 구속하고 사하구 괴정1동 924의 8 사하유류 업주 임승섭씨(31)등 57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1991-10-25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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