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장광고 상습적”/파스퇴르 직고발/공정거래위

“과장광고 상습적”/파스퇴르 직고발/공정거래위

입력 1991-10-25 00:00
수정 1991-10-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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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기획원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허위·과장·비방광고를 일삼고 공정거래법을 상습적으로 위반해온 파르퇴르분유 대표 최명재씨와 이 회사를 검찰에 고발조치했다.

1991-10-2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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