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부는 부동산중개업 허가현황에 대한 전산화작업이 완료됨에 따라 22일부터 국세청과 합동으로 부동산투기를 조장하는 무허가 중개업자및 자격증 대여행위등 불법행위에 대해 일제 단속에 들어갔다.
건설부는 11월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전산자료및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자와 담당일선공무원의 불법행위 방관및 묵인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건설부는 11월말까지 계속되는 이번 단속에서 전산자료및 현지조사를 통해 위법행위자와 담당일선공무원의 불법행위 방관및 묵인행위 등을 중점 단속할 계획이다.
1991-10-2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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