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는 22일 하오 국회에서 「정치관계법 실무협상 대표회의」 3차회의를 열어 ▲후보자등록기간을 현행 5일에서 3일로 단축하고 ▲무소속 후보자의 경우 검인된 추천서에 5백인 이상 7백인 이하의 기명 날인을 받아 등록신청서와 함께 이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며 ▲현행 정당후보 1천만원,무소속후보 2천만원의 선거기탁금을 정당·무소속후보 모두 1천만원씩을 기탁토록 합의했다.
여야는 또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 조항(31조)과 관련,정당의 후보자가 정당추천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여야는 또 후보자 등록 무효사유 조항(31조)과 관련,정당의 후보자가 정당추천서를 첨부하지 않을 경우 이를 무효화하기로 했다.
1991-10-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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