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바람 배격” 교육계 신선한 충격/전남교위,의장 해임 의미

“정치바람 배격” 교육계 신선한 충격/전남교위,의장 해임 의미

임정용 기자 기자
입력 1991-10-22 00:00
수정 1991-10-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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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에 전교조대표 초청이 발단/야 일색 호남서 “이변”… 새 논쟁불씨로

전남도교육위원회가 21일 박동수의장을 불신임 결의,전격 해임한 것은 교육자치제 실시후 최소한 교육계에만은 정치적인 바람이 배어들지 않게 하겠다는 다수 교육위원들의 의지의 표현으로 보여 신선한 충격을 주고 있다.

더구나 야당일색의 지역여건에서 기초의회및 광역의회에서 음으로 양으로 야당의 지원하에 교육위원에 선출된 위원들이 그동안 야당을 지탱해주는 재야세력중의 한 그룹인 전교조 문제로 현역의장을 불신임 결의한 것은 교육적인 차원을 넘어 정치적으로도 큰 의미를 갖는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박동수의장의 해임은 자칫하면 교육계에 새로운 논쟁의 불씨를 불러 일으킬지 모른다는 점과 함께 그동안 활동이 둔화됐던 전교조에 「투쟁」의 빌미를 주지나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게 하고 있다.

사건의 발단은 박의장이 지난 17일 전남 도교육청소회의실에서 「전남교육의 당면문제와 그해결방안」이란 좌담회에 법적으로 불법단체가 된 전국교원노조대표 2명을 다른 초청대상인원과 함께 초청,좌담회를 한것이 대표권을 남용한 불법행위로 간주된다는 의원들의 주장에서 비롯됐다.현행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2백43조에 준용되는 지방자치법 제49조(의장불신임의 결의)에는 『지방의회의 의장 또는 부의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할 때에는 재적의원과반수의 찬성으로 불신임을 결의할 수 있으며 불신임결의가 있을 때에는 의장과 부의장은 그 직에서 해임된다』고 돼 있는데 이번 박의장의 불신임결의는 이조항이 처음으로 적용된 예가 되는 셈이다.

박의장에 대한 불신임을 결의한뒤 도교육위원들은 『도교위의장은 도교위를 대표하는 직책으로 그 대표행위를 함에 있어서는 교육위원회의 결의가 있어야함에도 박의장은 전남교육이 당면한 문제와 해결방안에 관한 좌담회개최등 중요 대표행위를 독단적으로 했다』면서 『이미 법적으로 불법단체가 된 전교조대표를 초청해 그같은 좌담회를 갖는것은 도교위 의장의 직책으로서는 있을수 없는 하나의 범법행위』라고까지말했다.

문제가 된 이번 좌담회에는 도의회 대표 2명,교원단체대표로 한교총 2명,전교조 2명,언론인 대표 2명,도교육청 교육행정담당 대표 2명등 모두 10명이 초청돼 3시간동안 좌담회를 가졌다.

이날 박의장은 불신임안이 결의된뒤 신상발언을 통해 『민주화의 과정에서 현격한 의식의 차이를 느꼈다』면서도 『이 사건을 계기로 교육위원들이 더욱더 화합하고 단결된 모습으로 전남교육발전에 정진해 주길 바란다』며 자신의 실수를 시인하는 듯한 발언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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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무튼 도교육위원들이 이번 좌담회를 의장이 교육위원들의 합의없이 독단적으로 주최했고 더구나 좌담회 초청대상자 가운데 법적으로 불법단체가 된 전교조 대표를 초청하여 논의했다는 이유로 의장을 불신임 결의한것은 주목할만한 사항이라는 것이 교육관계자들의 일치된 의견이다.<광주=임정용기자>
1991-10-22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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