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품수수 유권자·지망자 구속”/검찰

“금품수수 유권자·지망자 구속”/검찰

입력 1991-10-19 00:00
수정 1991-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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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 선거운동 본격 수사 착수/향응등 1백20개 불법 유형 처리지침 시달

검찰은 18일 제14대 국회의원총선을 앞두고 벌써부터 과열조짐을 보이고 있는 불법 사전선거운동에 대한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검찰의 이번 수사착수는 일부지역에서 출마희망자들이 유권자들에게 금품 또는 음식물을 제공하거나 관광을 알선하는등 과열·타락의 분위기를 빚고 있는데 따른 것이다.

검찰은 이날부터 전국 50개 지검·지청의 선거사범전담수사반을 본격가동,사전선거운동을 하는 후보지망자및 불법선거운동을 지원하는 선거브로커등과 금품을 요구하는 유권자들을 집중 단속하기로 했다.

특히 금품을 요구해 받는 유권자와 선거브로커의 매표알선행위를 단속하는데 중점을 둬 「돈 못쓰는 선거풍토」를 조성하는데 힘쓸 방침이다.

검찰은 적발되는 후보지망자나 유권자는 정당·신분·지위를 막론하고 모두 구속을 원칙으로 엄벌하기로 했다.

이에따라 검찰은 전국 각지점별로 사전선거운동을 벌이고 있는 후보지망자와 유권자들에 대한 수사에 나섰으며 적발되는 불법선거사범은 ▲구속 ▲불구속 ▲계속 내사한뒤 다른 범죄사실과 함께 처리하는등 3단계로 나눠 엄중히 다스리기로 했다.

이를 위해 관광알선업체와 요식업체·인쇄업체·홍보전문업체에 대한 지속적인 단속을 벌이고 온천·관광지·대형음식점등 불법선거운동이 벌어지는 현장을 일일이 확인,역추적 수사를 펼 계획이다.

대검은 이날 전국검찰에 「14대 총선 사전선거운동사범처리지침」을 시달하고 ▲국내외 선심관광알선,경비제공행위 ▲향우회등 각종 모임에서의 음식물·경비제공행위 ▲금품살포및 각종 기부행위 ▲유권자의 금품요구행위등을 강력히 당속하라고 지시했다.

또 ▲연하장·인사장등의 배포행위 ▲선전용 플래카드의 게시행위 ▲언론매체를 이용한 선전행위 ▲후보지망자 상호간의 비방행위등도 엄단하도록 시달했다.
1991-10-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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