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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검 동부지청 수사과는 16일 고재권씨(34·무직·서울 서초구 반포동 1의 8 경남아파트9동 206호)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 등 혐의로 구속했다.고씨는 지난 89년2월 고려증권 개포지점 영업담당차장으로 있으면서 이 지점과 거래중인 권의택씨(43·서주관광개발부장·서울 강남구 대치동 506 선경아파트6동)가 주식매입자금으로 맡긴 2억5천만원을 멋대로 빼내 충남 홍성군 홍성읍 고암리에 땅을 산 혐의를 받고 있다.
고씨는 또 증권시장의 침체로 관리하는 고객의 주식거래구좌에 결손이 많아 이를 메울 자금이 부족하자 같은해 8월 『건설부에 잘아는 사람이 있어 충남 홍성지방 국토개발계획도면을 몰래 입수,땅을 사면 큰 돈을 벌수 있다』며 3억원을 받아 편취하는등 모두 6차례에 걸쳐 17억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고씨는 이같은 사실이 문제가 되자 지난 6월중순 사표를 냈다.
1991-10-1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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