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별장 48채 강제 철거/토지 전용등 8백건 적발

불법 별장 48채 강제 철거/토지 전용등 8백건 적발

입력 1991-10-17 00:00
수정 1991-10-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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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무부,이달 들어/2백44곳은 원상 복구

내무부는 10월 한달동안 전국의 토지관련 불법행위 특별단속에 나서 16일 현재 그린벨트 훼손 산림훼손 불법농지전용 대형불법건축물 설치등 불법행위 8백52건을 새로 적발했다고 밝혔다.

내무부는 이가운데 경기도 고양군 벽제읍 문봉리 16의13 한국베링거 인겔하임 한광호회장(68) 별장등 불법행위가 심해 고발조치한 48건과 2백44건은 원상복구했거나 조치중에 있으며 나머지 5백60건도 계고장 발부 행정대집행등으로 시정중에 있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적발된 사례들을 유형별로 보면 불법농지전용이 2백49건으로 가장많았고 그린벨트 훼손 1백15건,산림훼손 91건,대형불법건축물 신축 78건,기타 3백19건이었다.

특히 한국베링거 인겔하임 한회장 별장은 농지 7백20㎡과 산림 5백36㎡를 훼손하여 정원을 조성하고 담장을 설치했다가 지난8월 고발돼 조사를 받고있으나 시정하지않고 있다가 지난 11일 단속반에 의해 강제 철거됐다.

또 경북 구미시 시의원인 이용원씨(50)는 지난해 9월부터 경북 선산군 옥석면 초곡리990의 일대 5천3백42㎡의 밭에 낙동강에서 채취한 모래 자갈을 무단 적치했다가 지난 11일 구속됐다.



내무부는 이번단속을 통해 불법행위를 한 사람들은 검찰등 사법기관과 협의,가급적 체형위주로 처리하고 있다며 앞으로는 도시계획법·산림법·농지이용보전법등 벌칙규정을 관계부처와 협의해 무겁게 처벌되도록 개정하고 단속기간이 끝나더라도 지역별로 기관장 책임하에 지역순찰과 단속활동을 강화토록 하겠다고 밝혔다.
1991-10-1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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