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부,증권거래법 개정안
재무부는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주주총회에 무관심하여 주총성립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의결권을 예탁기관(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 위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의결권은 「상장법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같이 해당 회사의 요청에 의해 예탁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때 영업의 양도,임대등 주총에서 결의해야 할 중요사항이 아닌 이사선임 등 보통결의사항에 대해서는 현 경영진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16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한여론수렴을 한 결과 상공부측이 대체결제회사가 주총에 무관심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월권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따라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보완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가 제한되고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택상환사채는 신고서 제출 면제채권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재무부는 증권회사에 주식을 예탁한 실질주주가 주주총회에 무관심하여 주총성립이 어렵게 되지 않도록 의결권을 예탁기관(증권대체결제주식회사)에 위임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하되 의결권은 「상장법인이 희망하는 경우」에만 행사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이같이 해당 회사의 요청에 의해 예탁기관이 의결권을 행사할때 영업의 양도,임대등 주총에서 결의해야 할 중요사항이 아닌 이사선임 등 보통결의사항에 대해서는 현 경영진의 입장을 지지하도록 할 방침이다.
재무부 관계자는 16일 이번 정기국회에 제출하게 될 증권거래법 개정안에 대한여론수렴을 한 결과 상공부측이 대체결제회사가 주총에 무관심한 소액주주들의 의결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월권을 할 수 있는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함에따라 이같은 보완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이번 개정안 보완과정에서 유가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되는채권을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건설부의 요청에 따라 타인에게 양도가 제한되고 채권시장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는 주택상환사채는 신고서 제출 면제채권으로 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1991-10-17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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