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완순교수도 구속/이대 입시부정/학부모 2명에 1천3백만원 받아

육완순교수도 구속/이대 입시부정/학부모 2명에 1천3백만원 받아

입력 1991-10-16 00:00
수정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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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무용과 입시부정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서울지검 특수1부(이명재부장검사·문세영검사)는 15일 이 대학 육완순교수(59·현대무용전공)를 배임수재혐의로 서울구치소에 구속 수감했다.

육교수는 지난해 11월 부산출신 이모양(18)의 학부모 김모씨(53)로부터 1천만원을 받으면서 합격을 부탁받고 홍교수에게 높은 점수를 주도록 해 부정합격시켜준 혐의를 받고 있다.

육교수는 또 한달뒤인 12월초 서울출신 이모양(18)의 학부모 이모씨(47)에게도 합격을 조건으로 3백만원을 받았다는 것이다.

육교수는 검찰에 소환된뒤 자신의 입시부정혐의를 완강히 부인했으나 부산에서 소환된 학부모들이 자백,이를 들이대자 소환 이틀만에 자신의 금품수수 사실을 털어놓았다.

검찰은 그러나 학부모 김씨는 입건처리했으며 이씨는 소련여행중이어서 귀국하는대로 조사하기로 했다.

검찰은 이와함께 홍교수와 육교수가 수험생들의 점수를 높게매긴 경위에 대해 조사한 뒤 사안에 따라 업무방해혐의를 추가할 방침이며 이들 교수가 부정입학시켜준 학생들이 더 있는지에대해서도 조사하고 있다.



검찰은 또 이 대학 무용과의 경우 교수가 학생을 서로 공공연히 추천,높은 점수를 줘 합격시킨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다른 교수들도 이에 연루되지 않았나 보고 곧 김매자·주영자교수등을 불러 조사할 방침이다.
1991-10-16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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