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직자의 도덕성/임춘웅 뉴욕특파원(오늘의 눈)

미 공직자의 도덕성/임춘웅 뉴욕특파원(오늘의 눈)

임춘웅 기자 기자
입력 1991-10-16 00:00
수정 1991-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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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문제와 인종문제는 공개리에 논의하지 않는게 미국사회의 오랜 불문율이다.그런 성문제가 「토머스판사 사건」으로 상원청문회에 제기됐다는 일만으로도 화제가 될법 한데 이 사건이 종국엔 흑백 서로간 피해보려던 인종문제까지 겹쳐졌다.

미국의 의회청문회는 의회가 특정 이슈나 대통령의 고위직임명에 대한 인준여부를 놓고 당사자는 물론 관계자들을 불러 증언을 듣는 제도이다.이번 청문회는 부시대통령이 새 대법관으로 지명한 토머스판사에 대한 인준청문회다.

이 제도가 시작된지는 오래지만 국민의 관심거리가 되고 미국정치에 영향을 미치게 된 것은 최근의 일이다.TV가 현장중계를 하게 되면서 부터인데 우리에게도 「박동선사건」의 악몽이 남아있다.

해당 위원회 의원들이 한줄로 앉아 증언자에게 돌아가며 계속 질문을 해대는 청문회에서 감춰진 일이란 거의 없게 마련이다.10년전 사적 통화기록까지 나오는 공개사회인 미국에서 방대한 정보수집능력을 갖고 있는 의원들이 매일 10여시간씩 며칠,많으면 몇주일 계속되는 청문회에서 누가 무엇을숨길 수 있겠는가.

그래서 미국 청문회는 귀부인의 내의까지도 벗길 수 있다는 명성(?)을 지니고 있다.이번 토머스청문회도 예외는 아니어서 토머스판사가 학생때 써낸 논문내용과 판사가 된 후의 판결내용,그가 각종 저널에 써낸 글의 내용이 어떻게 다르며 청문회에서의 증언과는 어떻게 상충되는가를 샅샅이 밝혀냈다.그리고 이제는 토머스가 그의 여자부하에게 성적농담을 한 일이 있는가를 가리려 하고 있다.그러나 이번에는 청문회의 명성과는 달리 진실을 밝히지 못하고 말 가능성이 짙어지고 있다.토머스와 힐양의 주장이 완벽하게 반대임은 물론 일요일에 나선 참고인들까지 거의 반반씩 증언이 갈리고 있다.개인 사무실에서 주고 받았을 음담의 사실여부를 가리는 일은 어쩌면 불가능한 일인지도 모른다.

그러나 진실규명 여부와 관계없이 이번 청문회를 통해 토머스란 한 인물은 철저히 해부됐고 국민들은 어떤 사람이 대법관이 될수 있는가를 알게됐다.

힐양의 주장이 만일 사실이 아니라면 토머스판사의 표현대로 처절하게 파멸된 그의 인격과 명예는어떻게 보상을 받을 것인가 하는 새로운 문제를 남기기는 했지만 미국은 이제도를 통해 공직자들에게 빈틈없는 능력과 철저한 도덕적 결벽성을 요구하고 있다.

연전에 대통령후보지명전 도중에 성추문으로 중도 하차한 게리하트의원의 예나 역시 여성문제로 대권의 야망을 포기 당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의 경우도 이번과 같이 미국사회가 지도층에 요구하고 있는 청교도적 청렴의 도가 어느 수준인가를 잘 반영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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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의 공직자들도 청문회를 통해 한번 비춰 봤으면 좋겠다.
1991-10-16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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