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미유통 김현기씨/징역 1년6월 선고/외화 밀반출 사건

삼미유통 김현기씨/징역 1년6월 선고/외화 밀반출 사건

입력 1991-10-15 00:00
수정 1991-10-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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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형사지법 심창섭판사는 14일 불법외화송금업체를 통해 미화 7백70만달러(한화 55억여원)를 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미유통 부사장 김현기피고인(31)과 송금업자 김재호피고인(32)에게 외국환관리법 위반죄를 적용,징역 1년6월씩을 선고했다.

1991-10-15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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