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 사설마권 팔아/4천5백만원 챙겨/5명에 영장

불법 사설마권 팔아/4천5백만원 챙겨/5명에 영장

입력 1991-10-14 00:00
수정 1991-10-14 00:00
  •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 글씨 크기 조절
  • 댓글
    0
서울경찰청 특수대는 13일 TV경마장을 돌며 불법사설마권을 팔아 4천5백만원을 챙긴 안용희씨(30·상업·서울 동대문구 청량1동 235)등 5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초 평소 알고지내던 편춘남씨(36·무직·경기도 의정부시 의3동 359)등 5명을 모집책으로 고용한 뒤 서울 중랑구 중화동 한국마사회 TV경마장등 2곳에서 적중할 경우 한국마사회가 발행한 마권보다 10%의 웃돈을 얹어주는 수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사설마권을 팔아왔다는 것이다.

1991-10-14 18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close button
많이 본 뉴스
1 / 3
결혼식 생략?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 생각은?
비용 문제 등으로 결혼식을 생략하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노웨딩에 대한 여러분은 생각은?
1. 결혼식 굳이 안해도 된다.
2. 결혼식 꼭 해야 한다.
-->
광고삭제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