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청 특수대는 13일 TV경마장을 돌며 불법사설마권을 팔아 4천5백만원을 챙긴 안용희씨(30·상업·서울 동대문구 청량1동 235)등 5명에 대해 한국마사회법 위반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초 평소 알고지내던 편춘남씨(36·무직·경기도 의정부시 의3동 359)등 5명을 모집책으로 고용한 뒤 서울 중랑구 중화동 한국마사회 TV경마장등 2곳에서 적중할 경우 한국마사회가 발행한 마권보다 10%의 웃돈을 얹어주는 수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사설마권을 팔아왔다는 것이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달초 평소 알고지내던 편춘남씨(36·무직·경기도 의정부시 의3동 359)등 5명을 모집책으로 고용한 뒤 서울 중랑구 중화동 한국마사회 TV경마장등 2곳에서 적중할 경우 한국마사회가 발행한 마권보다 10%의 웃돈을 얹어주는 수법으로 일반인들에게 사설마권을 팔아왔다는 것이다.
1991-10-14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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