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민자당은 11일 외무·통일분야및 문공분야 당정회의를 잇따라 열고 해외이주법개정안과 국제교류재단법및 종합유선방송법등의 법안을 정부원안대로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해외이주법개정안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해외이주를 실질적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외무장관의 승인없이도 이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당정이 이날 확정한 해외이주법개정안은 국제화·개방화 추세에 맞춰 해외이주를 실질적인 허가제에서 신고제로 바꾸고 해외이주 알선업체가 외무장관의 승인없이도 이주자를 모집할 수 있도록 했다.
1991-10-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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