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최저임금 월20만원 넘는다

내년 최저임금 월20만원 넘는다

입력 1991-10-11 00:00
수정 199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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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시급 9백20∼9백25원 접근

최저임금심의위원회(위원장 조기준)는 10일 오전 3차 전체회의를 열어 92년도 최저임금을 심의,노사간에 상당한 격차를 보여온 최저임금안을 좁혔으나 합의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11일 다시 회의를 개최,액수를 확정짓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근로자측은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전년 보다 17.1% 인상된 월 21만6천9백60원(시간급 9백60원,하루 8시간 일급 7천6백80원)을 고수한 반면 사용자측은 10.4% 오른 월 20만4천5백30원(시간급 9백5원,일급 7천2백40원)을 수정안으로 제시했다.

노사 양측의 주장이 평행선을 달리자 공익위원들이 중재에 나서 생계비와 물가상승률등을 고려해 내년도 최저임금안으로 전년보다 11.6% 상승한 월 20만6천7백90원(시간급 9백15원,일급 7천3백20원)을 절충안으로 내놓았다.

노사는 공익위원 안을 놓고 협의를 벌인 결과 사용자측은 전년대비 12.2% 인상된 시급 9백20원을,근로자측은 전년대비 13.4% 오른 시급 9백30원을 각각 제시,격차를 55원에서 10원으로 좁혔으나 노사가 각자 안을 고수해합의점을 찾지 못했다.

그러나 노사가 제시한 액수가 공익위원의 9백15원보다 많은데다 근로자측이 다소 양보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내년도 최저임금액은 그동안 관행으로 미뤄 시급 9백20원과 9백25원사이에서 공익위원의 중재로 전년보다 12.4% 오른 월 20만8천3백72원(시급 9백22원)선에 결정될 것이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최저임금액이 월 20만원을 넘어서기는 이번이 처음으로 91년의 경우 월 19만2천7백원(시급 8백20원)이었다.

최종심위는 노사간 법정심의기한인 12일까지 최저임금액을 결정,늦어도 15일까지 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1991-10-1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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