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기능인력 수입 확대/거주기간 1년으로

외국 기능인력 수입 확대/거주기간 1년으로

입력 1991-10-11 00:00
수정 1991-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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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10%·대기업 5%내 허용/내주에 구체 시행방안 마련

정부는 제조업계의 인력난을 해소하는 방안의 하나로 중소기업의 경우 종업원수의 10%,대기업은 5% 범위내에서 외국기능인력을 연수형식으로 도입키로 했다.

상공부·노동부등 관계부처 장관들은 9일 경제장관회의에서 현재의 기능인력난이 심각한 수준에 있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관계부처가 내부지침을 개정,상공부가 제안한 개도국 기능인력 연수제도의 확대방안을 채택,실시키로 했다.

관계부처 장관들은 현재 3개월로 되어있는 외국기능인력의 국내연수기간을 1년이내로 연장하고 지금까지 전체종업원의 3% 범위내에서 실시토록 되어있는 것을 중소기업은 10%까지,대기업은 5%까지 외국기능인력의 수용폭을 늘리도록 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는 다음주중 실무자회의를 열어 구체적인 시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1991-10-1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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