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김동준기자】 서울지검 의정부지청 형사2부 노인수검사는 9일 무허가 도축업자 이삼석씨(44·포천군 소흘면 이동교2리 산73)를 축산물 위생처리법위반등 혐의로 구속했다.
이씨는 지난 88년 8월초순부터 남양주군 장현리 (주)흥일농장등 변두리농장등에서 병들거나 병사한 돼지를 헐값에 구입,비밀도축장인 자신의 집에서 하루 평균 4∼5마리씩 모두 1천여마리를 잡아 서울 도봉·노원구 일대 정육점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지난 88년 8월초순부터 남양주군 장현리 (주)흥일농장등 변두리농장등에서 병들거나 병사한 돼지를 헐값에 구입,비밀도축장인 자신의 집에서 하루 평균 4∼5마리씩 모두 1천여마리를 잡아 서울 도봉·노원구 일대 정육점에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1991-10-10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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