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에 세금 3백60억 추징/국세청,지난 8월

「한진」에 세금 3백60억 추징/국세청,지난 8월

입력 1991-10-09 00:00
수정 1991-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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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2백60억·법인세 1백억/변칙증여 드러나

한진그룹이 지난 8월 증여세와 법인세를 포함,모두 3백60억원의 세금을 추징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8일 국세청에 따르면 한진그룹에 대한 주식이동 조사결과 변칙증여등 혐의가 드러나 조중훈회장의 장남 양호씨(대한항공부사장)등 자녀 5명에게 증여세 2백60억원을 추징했으며 계열사인 한진관광에 대해서는 법인세 1백억원을 추징했다.

양호씨등 자녀 5명은 2백60억원을 이미 납부했고 법인세부분은 국세심판소에 심판청구가 제기돼 현재 계류중이다.

국세청의 조사결과 한진그룹은 지난 89년 조회장 부부가 전체 주식의 51%를 소유하고 있던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자본금을 대폭 줄이면서 조회장 부부의 보유주식지분을 18%로 줄이고 자녀들의 지분과 한진관광의 지분은 그대로 두는 수법으로 자녀등의 지분을 상대적으로 높여 사실상 변칙 증여를 한것으로 드러났다.

1991-10-09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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