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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7일 원진레이온 노조 교육홍보부장이었던 임일용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임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승소판결을 내렸다.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에 대한 폭력행사가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회사측이 입사이후 단 한차례의 경고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임씨에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사건 하나만으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1991-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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