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10부(재판장 정용인부장판사)는 7일 원진레이온 노조 교육홍보부장이었던 임일용씨가 회사를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등 청구소송에서 『회사측이 임씨를 해고한 것은 무효』라고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던 원심을 깨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에 대한 폭력행사가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회사측이 입사이후 단 한차례의 경고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임씨에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사건 하나만으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노조위원장에 대한 폭력행사가 단체협약및 취업규칙의 징계·해고 사유에 해당되나 근로기준법에 규정된 해고의 정당한 이유란 사회통념상 근로계약을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경우를 말한다』고 지적하고 『회사측이 입사이후 단 한차례의 경고처분도 받은 적이 없는 임씨에게 우발적으로 일어난 폭행사건 하나만으로 가장 무거운 해고처분을 내린 것은 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1991-10-08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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