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반찬수·분량 간소화/「좋은 식단제」 내년 4월 시행

음식점 반찬수·분량 간소화/「좋은 식단제」 내년 4월 시행

입력 1991-10-08 00:00
수정 1991-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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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장관 회의/균형식 권장… 고유음식 발굴·보급/모범업소 수도료 감면등 혜택

주문식단제가 폐지되고 음식종류별 반찬의 가지수·내용·양·반찬그릇 형태등을 대폭 간소화한 「좋은식단」제도가 내년 4월부터 한식음식점을 대상으로 적극 보급된다.

정부는 7일 정원식국무총리 주재로 경제기획원 내무부 교육부 문화부 보건사회부 정무제2 환경처 공보처장관등이 참석한 국민식생활문화개선 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식생활개선운동 추진방안」을 마련,범국민운동으로 추진키로 했다.

정부가 식생활문화개선에 나선 것은 외식산업 매출액이 연간 10조원규모로 연평균 32%씩 증가하고 있는데다 먹지않고 버리는 음식물찌꺼기가 생활쓰레기의 27.4%를 차지하는등 방만한 식생활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 방안은 간소하고 위생적인 「좋은 식단」개발및 보급,국민건강을 위한 균형식과 조리법권장,고유음식문화의 발굴및 계승등을 개선운동의 기본방향으로 정하고 정부주도에서 탈피,여성단체·업계등 민간중심의 자율운동으로 전개키로 했다.

이에따라 먼저 요식업계가 「식생활개선운동추진위원회」를 구성,전국 유명및 모범음식점을 소개하는 책자를 제작 배포하고 깨끗한 환경시설조성등에 앞장서 실천해 나가기로 했다.

정부차원에서는 다만 내년말까지 ▲좋은식단의 개발및 보급 ▲음식유형별 기본조리법연구 ▲1인용 모듬찬기등 식용기개발 ▲식생활문화관련 용어개선방안등을 연구,업소에 보급키로 의견을 모았다.

특히 건전식생활을 실천하는 업소를 확대하기 위해 모범음식점으로 지정될 경우 수도료의 30%를 감면해주고 세무조사 유보,입회조사배제등 세제상의 우대조치와 함께 시설환경개선자금의 융자를 알선해 주기로 했다.
1991-10-08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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