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연 3∼5%로/융자금 규모도 1조6백억으로 늘려
농어가에 지원되는 농어촌발전기금중 농수산물 생산시설및 시설현대화자금과 과수·화훼종합시범단지 사업자금등의 대출금리가 내년부터 연 8%에서 3∼5%로 대폭 내린다.
또 농지의 매입·매도사업자금등 농지관리기금의 대출금리도 연 5%에서 3%로 낮추어진다.
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업관련자금의 대출금리인하계획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인하계획으로 농어가는 내년에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의 이자중에서 3백21억원,농지관리기금 지원액의 이자중에서 2백66억원등 모두 5백87억원의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각 융자자금별 금리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5% ▲농수산물 생산시설및 시설현대화자금 ▲과수·화훼종합시범단지 사업자금 ▲농어민·농어민단체에 지원되는 수확후 저장·가공·유통시설자금.
◇8%→3% ▲위판장 폐수처리등 폐수처리관련자금 ▲경지정리·임도시설·산주산림경영장비등 기반투자사업자금
◇5%→3% ▲농지매입,매도사업자금 ▲농지구입자금.
농어가에 지원되는 농어촌발전기금중 농수산물 생산시설및 시설현대화자금과 과수·화훼종합시범단지 사업자금등의 대출금리가 내년부터 연 8%에서 3∼5%로 대폭 내린다.
또 농지의 매입·매도사업자금등 농지관리기금의 대출금리도 연 5%에서 3%로 낮추어진다.
7일 농림수산부에 따르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농업관련자금의 대출금리인하계획을 마련,내년 1월1일부터 적용키로 했다.
이번 인하계획으로 농어가는 내년에 농어촌 발전기금 융자금의 이자중에서 3백21억원,농지관리기금 지원액의 이자중에서 2백66억원등 모두 5백87억원의 부담을 경감받게 된다.
각 융자자금별 금리인하 내용은 다음과 같다.
◇8%→5% ▲농수산물 생산시설및 시설현대화자금 ▲과수·화훼종합시범단지 사업자금 ▲농어민·농어민단체에 지원되는 수확후 저장·가공·유통시설자금.
◇8%→3% ▲위판장 폐수처리등 폐수처리관련자금 ▲경지정리·임도시설·산주산림경영장비등 기반투자사업자금
◇5%→3% ▲농지매입,매도사업자금 ▲농지구입자금.
1991-10-08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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