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류 위조,가입자 명의 부정대출/농협직원,5천만원 횡령

서류 위조,가입자 명의 부정대출/농협직원,5천만원 횡령

입력 1991-10-07 00:00
수정 1991-10-0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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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목포단위농협 직원이 가입자명의로 관련서류를 위조,5천여만원을 빼돌린 사실이 드러나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6일 전남 목포경찰서에 따르면 목포단위농협 농어가목돈저축 담당직원 김민호씨(32)가 지난달 18일 목돈저축가입자 10여명의 명의로 인감증명서등 대출신청 서류를 만들어 1인당 3백만∼5백만원씩 모두 5천여만원을 부정대출받아 가로챘다는 것이다.

김씨는 자체감사결과 이 사실이 드러나 지난 30일자로 의원면직됐다.

한편 경찰은 대출관련 서류중 인감증명서등 구비서류가 완벽하게 갖춰진 점등으로 미뤄 인감증명발급 공무원과 단위농협의 다른 직원이 관련됐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1991-10-07 1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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