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집중 억제 최우선/계열사간 거래신고 의무화

경제집중 억제 최우선/계열사간 거래신고 의무화

입력 1991-10-05 00:00
수정 1991-10-0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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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차5개년계획 10대 과제 확정

정부는 7차 5개년계획 기간(92∼96년)중 재벌의 경제력 집중을 억제하고 전문경영체제를 유도하기 위해 기업들이 법인세를 신고할 때 계열기업간 내부거래 내역을 의무적으로 신고토록 하고 신규보증 금지등을 통해 상호지급보증도 단계적으로 축소키로 했다.

또 소유분산을 위해 현재 47% 수준인 대기업의 내부지분율을 경영권안정이 가능한 범위내에서 축소토록 유도하고 상속·증여세제의 운용강화를 통해 과다한 주식지분의 세습화를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이와함께 산업인력 양성을 위해 사립이공대의 경우 설치기준이 충족되면 입학정원을 완전 자율화하고 국립대학도 각 대학별로 자율적으로 예산을 편성할 수 있도록 특수법인화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최각규부총리겸 경제기획원장관은 4일 하오 청와대에서 이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가경제운영의 중장기 과제」라는 제목의 7차 5개년계획의 기본골격을 노태우대통령에게 보고했다.

1991-10-05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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