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약」 초안/“제3국서 공격때만 반격” 명시
【도쿄 연합】 소련 재편후 주권 공화국간의 군사동맹관계를 규정한 집단안전보장조약 초안이 금명간 국가평의회와 최고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일 지지(시사)통신이 3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조약초안은 공화국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해 공통의 안보체제를 형성하고 통일군을 편성하며 핵무기를 통일군 관할하에 두는등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과 본문 24조로된 「집단안보조약」이라는 명칭의 이 초안은 전문에서 전면적인 국제협력의 이행과 군사비 삭감방침을 표명하고 『민주적 지도기관과 군의 문민통제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문민통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초안은 집단안보의 원칙으로서 『조약 가입 공화국중 한공화국이 다른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 가입국의 공격으로 간주,집단방위체제를 편다』고 규정하고 특히 가입공화국 가운데 한공화국이 영토보전이나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전 가입국에 의한 긴급협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국방부와군 정보기관은 존속시키되 군사력의 투입은 연방대통령과 공화국최고회의 지도자로 구성된 국가평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의 활동 조사를 담당하는 강력한 「집단안보문제 상설위원회」가 설치되는등 국방권한이 연방에서 공화국으로 대폭 이관된다.
통일군의 규모와 구성은 국제적 의무나 앞으로의 군축협정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지만 초안은 ▲통일군은 제3국의 침략에 반격하기위해 투입되고 ▲국경밖에서의 예외적인 사용은 유엔헌장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자위군」임을 강조하고 있다.
초안은 또 『모든 형태의 핵무기를 통일 관할하에 둔다』며 중앙관리를 규정하고 공화국이 조약을 탈퇴할 경우 영내의 핵무기를 철거토록 하고 있다.
【도쿄 연합】 소련 재편후 주권 공화국간의 군사동맹관계를 규정한 집단안전보장조약 초안이 금명간 국가평의회와 최고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일 지지(시사)통신이 3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조약초안은 공화국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해 공통의 안보체제를 형성하고 통일군을 편성하며 핵무기를 통일군 관할하에 두는등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과 본문 24조로된 「집단안보조약」이라는 명칭의 이 초안은 전문에서 전면적인 국제협력의 이행과 군사비 삭감방침을 표명하고 『민주적 지도기관과 군의 문민통제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문민통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초안은 집단안보의 원칙으로서 『조약 가입 공화국중 한공화국이 다른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 가입국의 공격으로 간주,집단방위체제를 편다』고 규정하고 특히 가입공화국 가운데 한공화국이 영토보전이나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전 가입국에 의한 긴급협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국방부와군 정보기관은 존속시키되 군사력의 투입은 연방대통령과 공화국최고회의 지도자로 구성된 국가평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의 활동 조사를 담당하는 강력한 「집단안보문제 상설위원회」가 설치되는등 국방권한이 연방에서 공화국으로 대폭 이관된다.
통일군의 규모와 구성은 국제적 의무나 앞으로의 군축협정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지만 초안은 ▲통일군은 제3국의 침략에 반격하기위해 투입되고 ▲국경밖에서의 예외적인 사용은 유엔헌장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자위군」임을 강조하고 있다.
초안은 또 『모든 형태의 핵무기를 통일 관할하에 둔다』며 중앙관리를 규정하고 공화국이 조약을 탈퇴할 경우 영내의 핵무기를 철거토록 하고 있다.
1991-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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