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 연방군,자위군으로 개편

소 연방군,자위군으로 개편

입력 1991-10-04 00:00
수정 1991-10-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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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약」 초안/“제3국서 공격때만 반격” 명시

【도쿄 연합】 소련 재편후 주권 공화국간의 군사동맹관계를 규정한 집단안전보장조약 초안이 금명간 국가평의회와 최고회의에서 심의될 예정이라고 일 지지(시사)통신이 3일 모스크바발로 보도했다.

조약초안은 공화국의 자발적인 참가에 의해 공통의 안보체제를 형성하고 통일군을 편성하며 핵무기를 통일군 관할하에 두는등 새로운 형태의 군사동맹체를 목표로 하고 있다.

전문과 본문 24조로된 「집단안보조약」이라는 명칭의 이 초안은 전문에서 전면적인 국제협력의 이행과 군사비 삭감방침을 표명하고 『민주적 지도기관과 군의 문민통제가 불가피 하다』고 지적,문민통치 확립을 강조하고 있다.

초안은 집단안보의 원칙으로서 『조약 가입 공화국중 한공화국이 다른나라의 침략을 받을 경우 전 가입국의 공격으로 간주,집단방위체제를 편다』고 규정하고 특히 가입공화국 가운데 한공화국이 영토보전이나 민주주의 위기에 직면할 경우 전 가입국에 의한 긴급협의를 개최하도록 하고 있다.

연방 국방부와군 정보기관은 존속시키되 군사력의 투입은 연방대통령과 공화국최고회의 지도자로 구성된 국가평의회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 군의 활동 조사를 담당하는 강력한 「집단안보문제 상설위원회」가 설치되는등 국방권한이 연방에서 공화국으로 대폭 이관된다.

통일군의 규모와 구성은 국제적 의무나 앞으로의 군축협정등에 따라 종합적으로 결정되지만 초안은 ▲통일군은 제3국의 침략에 반격하기위해 투입되고 ▲국경밖에서의 예외적인 사용은 유엔헌장에 따른다고 함으로써 「자위군」임을 강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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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안은 또 『모든 형태의 핵무기를 통일 관할하에 둔다』며 중앙관리를 규정하고 공화국이 조약을 탈퇴할 경우 영내의 핵무기를 철거토록 하고 있다.
1991-10-04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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