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겸업허용 예외조항 삽입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CATV)의 방송국운영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의 상호겸영금지를 원칙으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시킨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또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는 공보처가 내주되 이에앞서 반드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를 경유,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토록 하며 프로그램공급업허가도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필히 경유토록 하는 조항도 공청회등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이 삽입했다.
이 법안은 방송구역 분할은 공보처장관이 지정고시하되 1구역1국체제의 지역사업권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업권료는 방송국 연간 총수익의 10%범위내에서 징수토록 했다.
법안은 또 「정치·종교단체」는 종합유선방송국운영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법적정당이나 각종 종교단체의 방송국참여의 기회를 막았다.
정부는 2일 국무회의에서 종합유선방송(CATV)의 방송국운영 프로그램공급업 전송망사업의 상호겸영금지를 원칙으로하되 대통령령이 정하는 정부투자기관이나 공공단체는 예외로 인정하는 조항을 삽입시킨 종합유선방송법안을 심의,의결했다.
이날 의결된 법안은 또 종합유선방송국 허가는 공보처가 내주되 이에앞서 반드시 관할지역 지방자치단체를 경유,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첨부토록 하며 프로그램공급업허가도 종합유선방송위원회를 필히 경유토록 하는 조항도 공청회등에서 나온 의견을 받아들여 새로이 삽입했다.
이 법안은 방송구역 분할은 공보처장관이 지정고시하되 1구역1국체제의 지역사업권제도를 원칙으로 하며 지역사업권료는 방송국 연간 총수익의 10%범위내에서 징수토록 했다.
법안은 또 「정치·종교단체」는 종합유선방송국운영을 금지토록 하는 조항을 명문화해 법적정당이나 각종 종교단체의 방송국참여의 기회를 막았다.
1991-10-0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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