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수용기 2ℓ 이하/유통기한 6개월로

생수용기 2ℓ 이하/유통기한 6개월로

입력 1991-10-01 00:00
수정 1991-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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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사부는 30일 광천음료수(생수)의 시판을 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용기의 크기를 2ℓ 이하로 제한하고 유통기한은 6개월로 하는 것등을 골자로 한 광천음료수의 기준및 규격과 시설기준 개정안을 마련했다.

1991-10-01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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